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4. 선고 2018고정3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18. 6. 26.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