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83
판결선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위치한 (합자)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 20.까지 근로한 D의 2016. 1월 임금 1,1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1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1. 23.까지 근로한 E에게 4,50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 조회, 고용보험 조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