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24 내지 2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1
판결선고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광주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E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1. 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0,6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 22, 23,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53,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L 통화내용, 수사기록 135쪽) 중 일부
현장운영계약서, 도급계약서(수사기록 204쪽),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182쪽)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판시 E 신축공사의 잔여 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고 사실상 위 잔여 공사 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후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C은 2014. 7.경 판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그 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6.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C은 건축주가 공사비의 지급을 중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2014. 7.경부터 약 3개월간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었던 G은 2016. 5.경 C의 부사장이던 L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 인력, 공정, 기성 관리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였다.
C은 G이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6. 5.경 G과 사이에 현장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G이 2016. 5. 21.부터 2016. 9. 30.까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C은 G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C과 G 사이에 C이 G에게 위 공사의 잔여 부분을 하도급하거나 위 공사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G이 위 공사현장을 관리한 이후에도 위 공사현장에는 M 등 C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한편, L은 2016. 5.경 건축주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H에게 "앞으로는 G이 공사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G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건축주는 2016. 10.경부터 다시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C은 G이 작성· 제출한 위 공사현장의 경비내역서에 따라 근로자, 시공, 자재, 장비업체 등에 임금이나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건축주는 2016. 12.경 재차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C은 2017. 3. 24. 건축주에게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건축주로부터 "추후 C의 귀책사유없이 2016. 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C 소속인 G, M, L이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C에 위 손실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받았다.
위와 같이 C과 G 사이에는 G이 판시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장운영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하도급계약서 등 위 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기록상 G이 위 월 급여 외에 위 공사 진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다거나, C이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 · 의무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등 위 현장운영계약서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G이 위 공사현장을 관리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은 종전처럼 C이 수령하여 G이 작성한 경비내역서에 따라 근로자, 자재업체 등에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위 공사 진행에 관하여 G이 위 급여 외에 별도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이 위 공사 진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현장운영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광주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E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6. 11. 9.부터 2016. 12. 24.까지 근무한 K의 임금 3,5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2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6. 20.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K, N, O, P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2018.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