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9. 15.까지 근무한 D의 임금계 4,762,025원(2016. 12월 임금 1,587,345원, 2017. 2월 임금 1,587,345원, 2017. 3월 임금 1,587,3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9.20.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