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집단에너지사업자이고, 용인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8. 3. 6. D용역<1>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여, 2018. 4. 12. 피고보조참가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4. 25.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용인지사 내 전체열원(지역 냉·난방설비, 열생산·저장시설 및 수처리시설)의 예방순회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3.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4. 25. 위 피고의 용인지사로 전보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업무<2>(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용인지사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3>에 따라 원고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을가 제1 내지 29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피고가 서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업무지시사항', 원고 및 E<4>의 '업무수첩', 원고와 피고 직원 사이의 '단체카톡방 대화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일일업무일지, 월별경상정비 용역보고서'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작성한 업무지시사항'(갑 제6호증)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도급업무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 투입 장비 등의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 각 '업무수첩'(갑 제17호증)에서도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단체카톡방 대화내역'(갑 제50호증)은 이 사건 용역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서로 의사연락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일일업무일지, 월별경상정비 용역보고서, 월간점검표'(갑 제5, 10, 12, 13, 43 내지 45호증)는 원고를 비롯하여 용인지사에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는 그 업무수행결과를 검수하는 차원에서 위 서류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5>
가사 원고가 제시한 위 증거서류상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지시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민법 제669조<6>에서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지시' 즉, 도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도급업무의 이행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시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갑 제18, 5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전등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일부 내지 부수업무로서 시행된 것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일상적으로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용인지사 내의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대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7> 피고 소속 근로자에 부재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난방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플랜트관리시스템(Pla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이하 'PIMS'라 한다)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PIMS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에게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을가 제2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는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 등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PIMS 사용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용인지사 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근로자와 복장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7, 12호증).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46호증), 이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조<8>에 근거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교육을 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갑 제8, 35호증의 각 기재상, 원고를 비롯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신청에 대한 피고 용인지사 직원들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3 내지 5항). 그러나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로 보면, 원고가 휴가신청 내지 외출을 통지할 때, 피고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승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제한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갑 제49호증 3 내지 7면 등), 오히려 휴가를 신청한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자 휴가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점(갑 제50호증 1면)을 고려할 때, 피고는 위 휴가사용신청서 및 위 용역계약을 통해 원고의 휴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인다.<9>
또한, '일일업무일지'에 '인원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갑 제43호증), '월별경상정비용역보고서'의 '근태현황'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갑 제45호증), 해당 '인원현황' 및 '근태현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2, 9, 13항), 해당 서류는 사후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휴가, 출장 등의 일정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서류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용인지사에 파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이력서 심사를 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심사 내지 교체요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6, 8항),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인력은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2명, 계전분야 중급기술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1항), 그 중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되는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드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 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 용역업무의 불완전한 이행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용인지사에 근무했었던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 G와 피고 소속 직원 사이에 2018. 6. 19.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G를 교체한 것을 피고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G는 이미 2018. 5. 8. 피고보조참가인이 공고한 발전소 터빈, 보일러에 관한 전문원 양성 과정에 신청하여 2018. 7. 26. 해당 전문원에 선발되었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본사로 발령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나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일방적으로 G의 인사이동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용역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원고는 현장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용인지사 내 설비 정비를 의뢰하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 결과를 검수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현장에서 단독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피고 용인지사 현장에 구비되지 않은 보수 장비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10> 일일업무일지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가 제23, 24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부재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피고의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를 비롯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그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범위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매출액 약 720억 원, 영업이익 약 28억 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규모의 회사이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고, 열공급시설 기계 및 전기분야 경상정비용역을 수행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 내지 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타 관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어, 위 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보다는 특정한 일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업무는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일부 내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도급업무의 특성상 임율도급 방식으로 용역 대가를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상의 고용 의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김주식 성재준
각주1) 정상운전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예방)점검하고, 고장 내지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정비하여 설비의 운전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2) 원고의 경우 현장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계전분야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각주3)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각주4)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각주5) 원고와 같이 피고에게 파견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이다.
각주6) 원고는 위 일일업무일지, 월별경상정비 용역보고서 등의 작성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 첨부된 갑 제30호증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았으므로 단순히 검수를 넘어서 구체적 지시 감독에 이르렀다고 하나, 원고가 언급한 평가기준은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을 경과한 후 피고보조참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평가기준이고, 원고 개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7) 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8) 원고는 갑 제21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 피고 용인지사와 경상정비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 F주식회사는 기계분야 1인만 보수원으로 투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의 직원이 전기분야 경상정비 업무를 수행해온 이상 원고 부재시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0. 1. 23.자 준비서면 13면),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직원이 전기분야 경상정비 업무를 원고를 대신하여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9)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10)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각주11)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각주12) 원고는 갑 제53호증을 들어 휴가 사용을 통제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녹취록 기재로 볼 때 원고가 아닌 '다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제한과 관련한 통화내용이 대부분 보이고, '원고'의 휴가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각주13) 제3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0. 5. 25.자 준비서면 19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