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5,190,645원 및 그중 1,298,771,206원에 대하여는 2019. 7. 12.부터, 174,391,984원에 대하여는 2020. 5. 22.부터, 72,420,905원에 대하여는 2021. 6. 5.부터, 9,606,550원에 대하여는 2022. 5. 14.부터 각 2023.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21개동 총 1,54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소송수계 전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로부터 2021. 1. 4. 건설사업 부문 등이 인적분할되어 E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위 회사가 2021. 1. 15.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 E'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공동시공사로, 참가인 B이 11개동(G~H동, I~J동, K~L동)을, 참가인 E가 10개동(M동, N동, O~P동)을 각 시공하였다(이하 참가인 B, E를 '참가인 시공사들'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설계를 수행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사용승인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3. 11. 19. 분양당첨자를 발표한 후 2013. 12. 9.경부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원고의 하자보수청구
참가인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그중 일부가 보수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540세대 중 1,392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채권양도통지 대상 세대를 '제○차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각 채권양도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며,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를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8,520,847원 및 그중 1,966,490,582원에 대하여는 2019. 7. 12.부터, 265,435,691원에 대하여는 2020. 5. 22.부터, 111,229,654원에 대하여는 2021. 6. 5.부터, 15,364,920원에 대하여는 2022. 5. 1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Q(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358,520,847원[= 2,774,730,409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640,991,500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124,075,54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63,364원) × 책임제한 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9,647,969원이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분도장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하자의 존부, 보수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다). <2>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해당 세대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는데, 2016. 6. 30.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7. 11.에 이르러서야 제1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2, 3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구체적 판단
제척기간의 기산일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 중 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의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2013. 6. 19. 이후 분양되어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6. 6. 30. 이후이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2016. 6. 30.로부터 각 2, 3년 내에 2, 3년차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앞서 인정한 하자들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경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6.경까지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가 전체적으로 정리된 298면 분량의 '초기하자점검보고서'(갑 제16호증의 2)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9. 6. 25.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에게 2019. 9. 16.자 감정신청서 첨부 별지1, 2와 동일한 내용의 하자 목록을 첨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2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를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세대의 위임 없이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원고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17. 1.경부터 원고를 통하여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건축전문가가 아닌 원고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 시공사들 주장의 요지 준공내역서는 준공 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설계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준공내역서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하자로 분류된 아래 표 기재 항목들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09-654호)에서는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구 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작성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 6은 시공자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고,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위 각 법령과 법리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내역서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준공도면과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준공내역서는 공사 완료 후 설계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로서 '수량산출서'에 해당하는데,「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0조 제2항에 수량산출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내역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의 지시사항이 준공도면에 배치되거나 준공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삼아 하자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감정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 시공사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위 각 항목에 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는 아래 라.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등 참조).
개별 항목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유
발코니, 대피공간, 세탁실, 실외기실 바닥 방수 두께 부족시공(339,734,313원<3>): 하자 제외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고만 한다)에서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10mm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전유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 세탁실, 실외기실 바닥 액체방수를 평균 두께 6.4mm로 시공한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공비 차액인 339,734,313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가 219,337,074원으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219,337,074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청구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R(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시멘트 액체방수제 자재공급원으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1994년 표준시방서에 따른 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부분 하자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국토교통부 고시인「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가 설계도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2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에는 '방수제의 혼합(중량비)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는 2015. 1. 21. R를 시멘트 액체방수제 자재공급원으로 승인하였고, R가 납품한 시멘트 액체방수제(품명: S)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되었는데, 위 액체방수제의 제품시방서에서 바름두께를 4~7mm(=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mm + 방수모르타르 3~6mm)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4 감정인도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에 따라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의 시방서(특기시방서)의 두께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 시공사들이 승인받은 제품(S)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반영할 경우 하자보수비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2022. 8. 18.자 사실조회회신 1권 14면), 5 나아가 1994년 표준시방서에 따른 두께기준은 1999년 표준시방서에서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전유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 세탁실, 실외기실 바닥 액체방수가 위 제품시방서의 기준을 초과하는 최저 4.32mm, 평균 6.4mm의 두께로 시공된 이상 이 부분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용
[공통]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지붕(DA벽체 감아올림부 포함) 복합방수 변경 및 축소시공(도막+시트 → 도막 T0.44~0.93)(227,810,075원): 하자 제외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지붕을 복합방수(벽체, 바닥 두께 4mm)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도막방수(바닥 두께 3.7mm, 벽체 두께 2.7mm)로 시공한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공비 차액인 227,810,075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227,810,075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청구하면서, 피고가 T방수재를 자재공급원으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시공된 방수두께가 준공내역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이 부분 하자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이 법원의 U<4>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준공도면에서는 복합방수 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은 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감리자이기도 한 피고는 2015. 1. 16. V이 생산한 T방수재에 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한 점, 3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두께가 3mm인 제품이 납품되어 시공되었는데, 납품이 이루어진 2015. 1.경 T방수재는 두께가 3mm인 제품만 생산 및 판매되고 있었던 점, 4 감정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복합방수재의 두께가 3mm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한 점(2023. 2. 17.자 사실조회회신 9면), 5 준공내역서에 "다층형 복합방수: 바닥, 4t", "다층형 복합방수: 벽체, 4t"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준공내역서는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이기는 하나,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은 T방수재는 4mm 두께의 제품이 없고, 준공내역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T방수재 시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준공단계에서 작성되었는바,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위 각 '4t'는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지붕에 T방수재로 복합방수 시공이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용 165. [공통] 외벽 층간균열(271,507,495원): 134,699,644원 인정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0.3mm 미만의 외벽 층간균열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2016)'이라 한다]에 따라 충전식공법을 적용하여 227,507,495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227,507,495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청구하면서, 0.3mm 미만의 외벽 층간균열도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건설감정실무(2016)에 따라 충전식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2022. 7. 22.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의 경우 침습, 우수 유입 및 관통균열이 없고, 노후화 속도도 특별히 빠르지 않으며, 일반 벽면보다 층간균열부 중성화 깊이가 얕은 것으로 관찰된다. 층간 이음부에 전단키 설치, 방수 실링재 바름 등으로 일반 벽면보다 중성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0.3mm 미만의 층간이음부 균열과 일반외벽 균열의 균열폭, 중성화 테스트, 우수 유입 여부, 관통 균열을 조사한 결과 균열패턴만 상이할 뿐 타 사항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 충전식공법으로 보수를 권고한 건설감정실무(2016)는 과한 측면이 있고 표면처리공법을 채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하자보수비로 134,699,644원을 산정하였고(2022. 8. 18.자 사실조회회신 1권 36, 43면), 이러한 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균열을 보수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중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공법이 적정한 보수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시공사들도 자인하는 위 134,699,644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전유
대피공간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139,152,860원): 하자 제외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전유세대 대피공간 방화문에 도어체크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도어체크 시공비인 139,152,860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139,152,860원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청구하면서, 전유세대 대피공간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안전상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서 전유세대 대피공간 출입문에 도어체크를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전유세대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화재 시 전유세대 대피공간으로 대피한 재실자가 스스로 방화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이전까지 '피난동선 중간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유세대 대피공간에는 도어체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오다가, 법제처의 2018. 1. 22.자 법령해석에 따라 '2018. 1. 23.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시달한 점, 4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한참 전인 2011. 12. 30. 건축허가를 받아 2016. 6.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5 사용승인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이상 전유세대 대피공간 방화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유세대 대피공간 방화문에 도어체크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하자
개별 항목에 대한 참가인 시공사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유
욕실, 발코니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77,430,331원): 전액 인정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표준시방서에서 타일의 부착강도를 0.39Mpa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욕실, 발코니 바닥 타일 중 일부를 위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하는 비용인 77,430,331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시공사들은 표준시방서의 접착강도 기준은 벽면 타일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닥 타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설령 위 기준이 바닥 타일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타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욕실 바닥 타일 및 발코니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의 평균값은 각 0.883Mpa, 0.754Mpa로 위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표준시방서에서 타일 부착강도 검사에 관하여 벽체 타일과 바닥 타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은 타일의 들뜸, 탈락 등의 하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정 정도의 부착강도가 필요한 점, 2 감정인은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인 0.39Mpa에 미달하는 바닥 타일을 하자로 판단한 점, 3 감정인은 '타일 부착강도 시험 시 0.39Mpa를 기준으로 시험체 각각의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 후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판단방식이다'는 의견을 밝혔고(2022. 11. 15.자 사실조회회신 8면), 이러한 의견이 잘 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하자의 존재 및 77,430,331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전유
주방 싱크대 하부 마감재 미시공(89,339,526원): 전액 인정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는 보수비용을 산정한다'는 건설감정실무(2016)를 기준으로 전유세대 싱크대 하부 바닥에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에폭시 페인트를 2회 칠하는 비용인 89,399,526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시공사들은 '사용승인도면 실내재료마감표에서 가구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마감재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견본주택에도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이 부분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 시 에폭시 페인트를 1회 칠하면 충분하므로, 하자보수비는 에폭시 페인트를 1회 칠하는 비용인 55,121,021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2022. 11. 28.자 참가인 시공사들 준비서면 75~76면 [그림 21], [그림 22]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실내재료마감표에는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 설치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견본주택의 주방 가구에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마감재(벽면, 천장, 바닥)는 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건설감정실무(2016)에서 싱크대 벽체의 마감 미시공은 설계도면의 실내재료마감표 및 당해부위 상세도의 마감재 표기 유무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 미시공은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하는 점, 2 싱크대 하부 바닥이 가림판 시공 등으로 평소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분진이 발생하여 입주자들의 생활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페인트 시공과 같은 최소한의 마감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3 감정인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바를 때 2회칠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 정도가 옅은 에폭시 페인트 1회칠은 분진발생 방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2022. 8. 18.자 사실조회회신 48면), 이러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하자의 존재 및 89,339,526원을 하자 보수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용 319. [공통] 단지 내 필로티 화강석 벽체 하부 함습, 오염, 변색(5,866,749원), 공용 321. [공통] 단지 내 필로티 바닥 변색, 오염(54,570,083원), 공용추가 14. 필로티 점검구 주변 대리석 오염, 변색(2,309,483원): 전액 인정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1 단지 내 필로티 화강석 벽체 하부 함습, 오염, 변색, 2 단지 내 필로티 바닥 변색, 오염, 3 필로티 점검구 주변 대리석 오염, 변색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인 각 5,866,749원, 54,570,083원, 2,309,483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시공사들은 '화강석의 자연적인 특성상 일부 변색이 발생할 수 있고, 오염·변색 등이 발생한 부분은 입주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외기에 면한 곳으로 사용상, 유지·관리상 잘못으로 오염·변색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현존하는 하자 전부를 시공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하자 전부가 시공상 하자라고 하더라도, 오염·변색 등이 발생한 부위를 세척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하자보수비는 세척비용인 합계 10,725,536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화강석 벽체 하부, 필로티 바닥, 필로티 점검구 주변 대리석은 입주자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잠시 지나쳐가는 부분으로 사용상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인 점, 2 원고 측에서 특별히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3 감정인은 위 하자들을 기능, 미관상 하자로 판단하면서 '오염 및 변색 부위 세척 시 무분별한 약품 사용 등으로 변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2021. 11. 18.자 사실조회회신 1권 61면), 이러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하자의 존재 및 합계 62,746,315원(= 위 5,866,749원 + 54,570,083원 + 2,309,483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하자 항목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구분소유자인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전유부분에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각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총 2,129,647,969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65,731,207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143,318,544원(= 1,265,731,207원 × 90.3287%, 원 미만 버림),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총 795,838,081원,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31,682원(= 5,349,000원 × 90.3287%, 원 미만 버림)의 합계인 1,943,988,307원이다.
책임의 제한 한편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20. 3.경까지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여 그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상, 유지·관리상 잘못으로 기존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아래 3)의 표 기재와 같이 1,555,190,645원이 된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
6.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20. 3.경까지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여 그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상, 유지·관리상 잘못으로 기존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아래 3)의 표 기재와 같이 1,555,190,645원이 된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4회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자보수비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5,190,645원 및 그중 제1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인 1,298,771,206원에 대하여는 제1차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제2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인 174,391,984원에 대하여는 제2차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21.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2.부터, 제3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인 72,420,905원에 대하여는 제3차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3.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21. 6. 5.부터, 제4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액인 9,606,550원에 대하여는 제4차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5. 12.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22. 5.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고지은 김동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406722
판결선고
202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해당 전유면적 ÷ 전체 전유면적 126,412.07㎡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기초금액은 5,349,000원이다.
각주3)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698,000원으로 산정하였고(2022. 8. 18.자 사실 조회회신 2권 2면), 원고는 이를 근거로 9,663,364원(= 10,698,000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비율 90.3287%)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청구한다. 그러나 10,698,000원은 참가인 시공사들 각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씩을 인정한 후 이를 더한 금액인데, 참가인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복수의 공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각주4) 소제목에 기재된 금액은 2021. 4. 27.자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인이 최초로 산정한 하자보수비이다. 이하 같다.
각주5) V은 방수재 생산을 담당하고, U는 방수재 판매를 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