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 연구개발팀의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3.경 피고와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의 연봉을 5,000만 원(약 월 4,166,65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8년 인사평가에서 1, 2분기는 각 NI, 3분기는 G, 4분기는 NI 등급을 받고 연간종합평가에서는 NI 등급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9. 1. 7. 원고를 연구원에서 기술지원본부인 QA팀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전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어서 피고는 2019. 3. 4. 원고를 인사팀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전보 처분’이라 한다).
아.
이후 원고는 2019. 8. 1.부터 엔터기술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9. 9. 30. 퇴사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1차 전보 처분 이후인 2019. 2.부터 연봉 4,400만 원을 전제로 월 급여(약 월 3,666,650원)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