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3
판결선고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기 하남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00만 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100만 원, 2018. 8.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 임금 242만 원, 2018. 8. 22.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56만원 등 합계 698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15회이고, 위 범행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