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