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8,2019
판결선고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03: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위 주점 뒷문으로 재차 들어와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종업원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테이블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로 피해자의 팔, 손, 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왼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67』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8.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825,663원 및 퇴직금 16,164,2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698,216999병합), 2693 (병합), 2958(병합), 3245(병합) 판결문 등(2019고단1567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기 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7고단728』 (피고인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동영상CD 재생결과
『2019고단1567』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본인 및 여종업원 J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이 당시 피고인을 아무런 도구 없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보다 체구가 더 큰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는 점 등을 전제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나무 밀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침해의 방법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서(증거기록 제1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 이전에 한 행동은 단지 영업시간 끝난 후 위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 당시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J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위 행위 일시가 야간이라는 점 등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몸싸움이 전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폭력행위는 싸움에서의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 및 업무상횡령 등의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각주1) 공소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직권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