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17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한 D에게 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838,709원 등 임금 합계 4,83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