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85
판결선고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12. 6.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분 임금 2,2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12. 6.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513,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수사기록 18, 19, 20쪽),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 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7.경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퇴직일부터 8개월이 지난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제관업을 영위하다가 차츰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