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3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SGP 칸막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