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47
판결선고
2020. 1. 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700,000원, 2017. 7.분 임금 3,700,000원, 2017. 8.분 임금 1,312,903원 합계 5,71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 18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57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일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