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고정47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