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54
판결선고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2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968,3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147,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베트남에서 고용하고 베트남에서 근로하게 했으므로 국내의 근로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베트남에서 고용하면서 근무장소를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베트남의 위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은 내국인들 사이에 베트남에서 체결되었고 근로자들이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위 계약에 국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참조).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계약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C와 내국인인 위 근로자들 사이에 한국어로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위 근로자들 임금의 일부를 D의 G계좌나 E의 H은행 계좌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을 국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은 국내기업과 내국인 사이에 한국어로 체결되었고,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국내 계좌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았으며, 국내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내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로계약의 체결지와 노무제공지가 베트남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응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베트남의 근로관련 법규가 준거법으로 되기는 하나, 이는 위 근로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국내 근로기준법 등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