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13
판결선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광주시 D 빌라건축 현장에서 2018. 9. 18.부터 2018. 10. 22.까지 일용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950,000원과 2018. 10월 임금 2,375,000원 등 임금 총 3,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진정서
2018. 9월 체불임금내역서, 2018. 10월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