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0. 선고 2019고정7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의 각 근로자들(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0 기재의 각 근로자들(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ㅍ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N에 주거지를 두고 철근, 형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인천 서구 O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형틀 목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 12여명을 고용하자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4. 20.부터 2016. 4.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도합 20,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 근로자들)

(1)

기록에 의하면, 인천 서구 O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P로부터 Q가 철근, 비계, 레미콘 타설, 형틀 목공공사를 평당 35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Q는 다시 피고인에게 그 중 형틀 목공사를 평당 25만 원에 재하도급하였고(총 7,5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다시 위 공사를 자신이 데려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번 기재 근로자들(I, J, K, M) 및 D이 데려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1, 12(이들 중 L, F은 D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C, E, G, H은 D이 R을 통해 구해 온 근로자들이다)과 함께 수행한 사실, 피고인이 시공하던 위 공사는 2016. 4.초경 시작되어 같은 해 5.초경 1달여 만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유로 결국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Q로부터 2016. 6. 24.경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같은 달 25. D의 처인 S에게 650만 원을, R의 T에게(R, 피고인, D, T 합의하여 D 이 R에 지급할 인건비를 피고인이 직불하기로 함)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Q는 2018. 9. 21.경 ㈜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D에게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T에게 5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T에게 추가로 9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6. 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순번 5)를 임의로작성하였는바, 노무비 단가, 근로일수 등을 각 임의로 분배하여 위 총액에 맞추어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근로자인 B은 이 사건 공사현 장에서 근로한 적이 없는 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1, 12 각 근로자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5, 9번 근로자인 L, F은 D으로부터, 6, 8, 11, 12번 근로자들인 C, E, G, H은 R의 T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번(I, J, K, M, 피고인이 직접 데려온 근로자들임) 각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D은 이 법정에서 자신 또한 근로자이고 노무단가는 일당 175,000원으로 하여 10일 정도는 일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 근로일수와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 7, 8, 9, 11, 12 번 기재 근로자들 미지급임금 합계 9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점, T 또한 D을 소위 ‘오야지’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D의 상위수급자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스스로 R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인력들을 대체하여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D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인이 D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의 각 근로자들(B, C, D,E, F, G, H)에 대한 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모두 허위의 이 사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순번 5)에 기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이거나 노무비가 모두 지급되었거나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등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기각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0 기재의 각 근로자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I, J, K, M(순번 1, 2, 4, 10)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M(순번 5)는 2020. 10.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의 각 근로자들(B, C, D, E, F, G, H)에 대한 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0번 기재의 각 근로자들(I, J, K, L, M)에 대한 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