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5. 선고 2019고정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던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매·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9.부터 2016.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F, G의 2016. 11월 임금 합계 660만원(E 270만원, F 150만원, G 240만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