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 12. 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다.
이 사건 조례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업무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운영업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례 등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등 주민자치위윈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B동장은 2008. 12. 18. B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라 한다)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서는 신청자격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으로, 역할을 ‘시설물 청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으로, 채용기간은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간’으로,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00~19:00) (2교대)’로, 지원사항은 ‘20,000원/1일(실비보상금)’으로 각각 명시하였다.
원고는 2009. 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자원봉사자에서 해촉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 측이 2012. 11.경에 한 이 사건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서는 근무 일시를 주간 오전(2명), 주간 오후(2명), 야간 및 주말(1명)로 나누었고, 담당 업무에 ‘수강생모집 및 강사(자원봉사자)관리 보조, 프로그램 안내상담’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13. 1. 2. 자원봉사자로 재위촉 되었다.
원고는 재위촉 이후에 피고 측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총괄을 위한 총괄관리자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의논 결과 원고가 총괄관리자로 선정되어 전일제(09:00 ~ 18:00)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2013. 2.경부터 이 사건 주민센터의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 집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의 예산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총괄관리자로서 전일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B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매일 또는 1주일마다 확인을 받았으며,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B동 총무주무관의 요구로 2014년과 2015년 이 사건 주민센터의 수입·지출 결산내역, 행정감사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이래 모집공고 기재와 같이 1일당 20,000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2009. 2.경부터 매달 또는 간헐적으로 120,000원 내지 220,000원을 추가로 받았고, 2013. 2.부터는 총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550,000원 내지 600,000원을,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달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원고에게 지급된 봉사실비 이외의 돈은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규정한 B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따라 B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라 한다)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 대한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3. 25.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원고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002 판결).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환송 후 항소심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46437 판결), 위 판결은 2019. 9. 2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1. 13. 원고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20. 2. 10.부터 2020. 9. 13.까지(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명령에 따라 휴업을 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9. 1. 1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만 복직시키고 여전히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8,79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전환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공무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봉사자체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운영지원하고 있는바, 피고 내에는 원고가 복직을 구하는 공무직 직종 및 기간제근로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측의 요구로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 이 사건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개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점,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으로서도 원고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측은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B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피고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조례 등을 통하여 피고 내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산하 기관인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고, 원고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단절 없이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사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위촉거부 전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공무직 관리규정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환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거나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나 그 시행규칙에서 자원봉사자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자원봉사자로만 인정하며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휴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795,310원(= 2020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8,590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1>에 따른 월 근로시간 209시간<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8,797,000원(= 1,795,310원 ×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비율 70% × 이 사건 휴업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개월, 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권슬기 김웅수
각주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2) [(1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 년 52주 + 단수 1일 8시간] ÷ 12개월 = 209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