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2. 선고 2020가합40467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공사는 120,450,411원, 피고 주식회사 C는 84,315,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기 계기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수배전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D은 피고 공사의 E지사 소속 차장으로 위 지사 F 1층 전기실의 복합계전기 교체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실무책임자이고, G는 피고 C의 영업팀장으로 위 작업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이다.

3)

망 H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I, 자녀 J, K가 있다(이하 I, J, K를 통틀어 ‘망 H의 유족들’이라 한다).

나.

수배전반 복합계전기 교체 공사 하도급 등

1)

피고 공사의 E지사는 2017. 9. 6.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F 특·고압배전반 복합계전기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배전반 복합계전기 교체 작업을 L에 도급을 주었고, L는 피고 C와 복합계전기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도급받은 작업을 전부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C는 원고와 계기용변성기(CT, PT)<1>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기용변성기(CT, PT) 유효성 검사<2> 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3)

원고의 직원인 H는 2017. 10. 30.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계기용변성기(CT, PT) 유효성 검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사망사고의 발생

1)

망 H는 2017. 10. 30. 이 사건 현장에서 수배전반이 정전된 상태에서 위 검사작업을 하고 18:00경 퇴근하였고, 그 후 21:00경 수배전반이 복전되었다.

2)

망 H는 2017. 10. 31. 08:50경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고, 위와 같이 수배전반이 복전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계기용변성기(CT, PT)의 오차 측정을 위해 시험용 전선을 연결함으로써 전압 69,000볼트 상당의 부스바에 접촉하여 감전되었고, 같은 날 10:05경 감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양도 등

1)

원고는 망 H의 유족들과 2018. 6. 2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유족들에게 24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망 H의 유족들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8. 6. 20. ‘망 H의 유족들은 망 H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 공사, L,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의 양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20. 2. 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2020. 2.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863호로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M,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E지사의 이사장인 N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 공사 E지사 소속 차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실무책임자였던 D과 피고 C 소속 G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2. 12.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M와 원고를 각 벌금 100만 원에, N과 피고 공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D과 G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망 H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42,70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의 벌금액에 따른 비율을 과실 비율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내부적 부담 금액 27,877,861원(= 250,900,747원 × 과실 비율 1/9)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23,022,88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망 H의 유족들에게 242,700,000원을 지급하고 망 H의 유족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수금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공사

가)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의 벌금액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분담비율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고, 구상금 청구의 경우 원고가 망 H의 유족에게 지급한 242,700,000원이 아니라 공동면책시킨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또한, 망 H의 유족들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망 H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피고 공사, L가 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일 뿐 피고 C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

나)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L를 포함하여 원고 및 피고 공사 4자 간에 과실 비율이 안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 당사자별 과실의 검토

가)

원고의 과실

망 H가 원고 소속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주는 제318조에 따른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별표4]는 전기작업과 관련하여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가 규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망 H와 피고 C의 직원인 G가 이메일로 작업일정, 작업 범위,작업 인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표4]가 정한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의 등을 이유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는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을 포함’하는 서류로 원고 소속 직원인 망 H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공사의 과실

(1)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망 H가 2017. 10. 31.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거나 망 H가 충전 중인 배전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였어야 하며, 망 H로 하여금 정전 또는 복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전기, 활선 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나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 공사의 E지사 소속 직원 D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7. 10. 30. 수배전반을 복전하면서 배전반 후면 판넬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망 H가 작업하기 전 전로를 차단하지도 않았으며, 망 H가 작업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 H에게 복전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 C의 과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직원 G는 이 사건 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로서 전날 수배전반을 복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망 H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망 H가 작업 장소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작업을 준비하는 망 H가 수배전반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C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외 L의 과실 인정 여부

피고 C는 L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L가 피고 공사와 체결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안전준수의무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L가 피고 공사와의 관계에서 약정 의무를 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L는 자신이 도급받은 작업을 전부 피고 C에 하도급 주었는바 L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의 직원 O가 이 사건 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작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L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불법행위 성립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① 원고의 과실, ② 피고 공사 및 직원의 과실, ③ 피고 C 직원의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H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7. 10. 30.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여 망 H가 퇴근한 이후에 이 사건 현장이 복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망 H가 예정된 작업시간 전 정전작업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망 H 역시 전문가로서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전위험이 큰 계기용변성기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단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절연용 보호구를 갖추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망 H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P생 남자, 사고 당시 Q

(나)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H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월 평균 3,892,9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망 H가 60세가 되는 날까지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이 월 소득 3,89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망 H의 월 소득에서 교통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H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실소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교통비를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라)

계산 : 망 H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합계 520,306,840<3>원이 된다.

(2)

일실퇴직금 : 24,527,865원

(3)

장례비 : 5,000,000원

(4)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326,900,823원[= (520,306,840원 + 24,527,865원) × 60%]

(나)

과실상계 후 장례비 : 3,000,000원(= 5,000,000원 × 60%)

(5)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망 H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로 16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 H의 나이 및 과실, 망 H의 유족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0,000,000원, I의 위자료를 20,000,000원, J, K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하여 망 H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240,900,823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326,900,823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3,000,000원 – 유족급여 169,000,000원 + 망인 위자료 40,000,000원 + I 위자료 20,000,000원 + J 위자료 10,000,000원 + K 위자료 1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망 H의 유족들에게 실제 손해액 240,900,823원을 초과하는 242,7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공동면책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내부적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부담비율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내용 및 경중, 공동불법행위자 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15%, 피고공사 50%, 피고 C 35%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내부관계에서 망 H의 유족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36,135,123원(= 240,900,823원 × 15/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피고 공사는 120,450,411원(= 240,900,823원 × 50/100), 피고 C는 84,315,288원(= 240,900,823원 × 35/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이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따른 비율을 피고들의 과실 비율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의 형량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기여 정도,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형량만을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비율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공사는 120,450,411원, 피고 C는 84,315,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 H의 유족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면책된 날인 2018. 6. 20.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라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2018. 6. 20.부터의 법정이자 부분만을 인용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피고들이 망 H의 사망에 관하여 망 H의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 H의 유족들로부터 ‘망 H의 유족들은 합의금 24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원고, 피고 공사, L, 피고 C에게 망 H의 사망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은 후 망 H의 유족들에게 실제 손해액 240,900,823원을 초과하는 24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인 원고가 부진정 연대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유족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권슬기 김형준

각주1) 계기용 변류기(CT : Current Transformer), 계기용 변압기(PT : Potential Transformer)를 통칭하는 말이다.

각주2) 복합계전기를 F에 설치한 후 복합계전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의 일환으로 계기용변성기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주3) 원고는 일실소득 계산을 520,306,713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호프만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