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14. 선고 2020가합41053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 D에게 별지 2 '최종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최종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별지 3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위 돈에 대한 별지 3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①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교육기관(이하 '유치원 등'이라 한다)에서 운동회, 기념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사업, ② 유치원 등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교육자료 및 교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 사업 및 ③ 교구 및 놀이기구 등을 유치원 등에 대여하는 렌탈 사업(위 이벤트, 스포츠, 렌탈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위 각 사업을 실시하는 강사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나.

아래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① 아래 선정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치원 등과 직접 강의 등 계약을 체결하며(단, 피고의 E 상호로 계약체결 가능), ② 아래 선정자들이 위 유치원 등과 개별적으로 정한 일정·내용 등에 따라 강의 등을 진행하고, ③ 아래 선정자들은 위 유치원 등으로부터 매월 강의료를 직접 수령한 이후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정산내역에 따른 아래 수수료(아래 선정자들이 피고의 상호 및 교육자료·방법을 사용하는 대가 명목)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다.

선정자 C은 2019. 2. 27.과 2020. 2. 27.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 C이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180만 원(기본급, 외근 수업 수당 별도 지급)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각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I은 2019. 2. 27.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 I이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180만 원(기본급, 외근 수업 수당 별도 지급)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선정자 A은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라 아래 유치원 등과 사이에 ① 아래 유치원 등의 관리·지휘·명령·감독하에 아래 선정자 A이 아래 유치원 등에서 수업을 수행하되, ② 보충 또는 보강 수업 등은 선정자 A과 아래 유치원 등 상호간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③ 아래 유치원 등은 수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자 A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업계약(이하 '이 사건 수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정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각 사업의 업무내용을 피고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선정자들과 피고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은 별지 3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선정자 C의 경우, 애초에 계약한 금액과는 달리 피고가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후 고정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선정자 C이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매월 210만 원이지만, 당초에 계약한 금액 430만 원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자 D의 급여는 코로나로 인하여 출강할 수업이 없어 2020. 3. 12.까지 지급되었고, 선정자 D의 퇴직은 2020. 5. 14.에 이루어졌는바, 급여가 있었던 위 2019. 12., 2020. 1., 같은 해 2.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정자들에게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정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유치원 등과 수업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등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것인 점, ② 유치원 등에서 수업을 할 것인지 여부, 수업시간의 선택,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교구 등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정자들이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선정자들을 징계한 적도 없는 점, ③ 선정자들이 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수업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고 직접 겸업을 하기도 한 점, ④ 출강부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확한 수수료의 산정을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것이고, E의 조직도는 선정자들을 포함한 E의 강사들(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 한다)의 이동동선 등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E의 교사규범은 피고가 작성하거나 공지하지 않은 점, ⑤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여 80%의 비율로 수익을 정산받아 간 점, ⑥ 선정자들 중 일부가 본인이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은행 대출 등을 받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정자들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이 선정자들에 관한 근로기간의 시기, 종기, 임금액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선정자 C, I에 대하여 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선정자 C은 2017. 9.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가 2018. 3.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해지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선정자 J, K, G는 별지 3 '근로기간 시기' 기재 각 시점 이전에도 피고와 이 사건 각 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 선정자 D은 2010. 11. 1. 대학생이어서 이 사건 각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2020. 2.경까지만 이 사건 각 사업에 종사하였다.

③

선정자 D은 2020. 2.까지만 수업을 하였고, 이후 지인의 장판시공일을 도우며 일을 하다가 같은 해 7.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④

선정자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 급여내역은 선정자들이 자신의 사업자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고, 위 기간 동안의 정산서(을 제30호증)와도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는바, 위 급여내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5, 8 내지 11, 13 내지 27, 29 내지 35, 37 내지 47, 60 내지 68호증, 을 제6, 7, 10, 25, 53, 80, 81, 99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이 법원의 S어린이집, T어린이집, U어린이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 관련 근로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의 업무 내용 지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①

피고나 피고가 E의 중간관리자(회계총무부 부장, 마케팅 실장 등)로 지정한 사람들은 이 사건 강사들에게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 시간, 장소, 교육시간, 유치원 원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시하거나, E의 교육안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위 강사들은 위 지시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여야 했다. 이처럼 피고는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선정자들의 업무 내용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는 'E 교사밴드 이용 매뉴얼'(갑 제10호증의6)을 작성하여 공지하였는바, 그 중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S어린이집은 'E에 컴플레인이나 행사계획 요구를 하였고, 재계약시 강사들이 E의 변경된 사항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모든 프로그램과 진행방식은 E의 것으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T어린이집 및 U어린이집은 "유아체육교육 수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고, 계약조건(수업료, 수업시간, 수업내용 등) 및 재계약 협상을 피고와 협의하였으며, 강사가 수업시간에 늦는 경우나 펑크를 내는 경우 컴플레인이나 강사교체 요구를 피고에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U어린이집의 경우 '강사 종료되기 전 (수업계약) 재계약 여부를 E에 보고하고 E 사장 대행으로 E 계약서 구비 후 작성'이라고도 회신하였다]. 또한 'W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X은 'W어린이집은 2017. 2.경부터 2년간 피고와 체육수업 계약을 체결하여 선정자 G가 체육수업을 실제 진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각종 행사와 수업료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자 G가 아닌 피고나 E 실장과 협의하여야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매년 E 명의로 유치원 등에 재계약에 대한 협조문을 송신하였는데, 피고가 2019. 12.경 작성한 '2020 E 협조문'(갑 제63호증)에는 "E 대표 B", "담당자 본부장 R"을 기재하여, 유치원 등에 '수업진행여부', '스케줄 변동사항' 등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약 유치원 등이 스케줄 변동을 요청하면 담당 강사도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강사들이 수행하는 E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강사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60, 2013다25477(병합) 판결 참조].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①

피고는 회계, 교구지원, 업무지원 등에 관하여 공통적인 교사규범(이하 '이 사건 교사규범'이라 한다)을 만들어 네이버 밴드에 공지한 뒤 이 사건 강사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처럼 피고는 위 교사규범을 통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각종 보고(회계부, 마케팅부 등을 상대로 한 조직화된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출강부 작성, 수업방식, 시기별 업무내용(매주 화요일 프로그램 교육, 금요일 도구교체 등)과 퇴근시간 및 각종 절차(수업, 보강, 결강, 교구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들을 부과하였고, 불이행시 교사 평가 등에 있어서의 단계적 불이익(1차 주의, 2차 지도, 3차 교육), 수업료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위 교사규범상 이 사건 강사들은 임의로 수업료를 사용하거나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관련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②

피고는 2017년부터 담당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Z', 'AA', 'AB', 'AC'로 업무팀을 나누고, 본부장 R 아래에 이 사건 강사들을 1팀, 2팀, 3팀 등으로 나누며, 부장, 실장, 팀장, 주임 등의 직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E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선정자 A, H이 작성한 'AD센터 지점 사업계획서'(갑 제37호증)를 보면, 지점별 매출목표, 지점장, 멘토, 교사의 업무(교육, 마케팅, 보고, 교구관리 등)를 정하였고, 남양주, 용인 지점의 조직도를 기재하였다.

③

피고는 주간 회의 보고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강사들과 관련한 E의 부서별 업무내용, 목표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보수작업 및 행사물품 상·하차에 소요된 시간을 위 교육 이수 시간으로 간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수작업 및 행사물품 상·하차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①

피고는 이 사건 강사들의 출강시간표, 수업도구순서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위 강사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하여 '출강부'를 작성하여 한 주간 진행된 수업의 출강 내역을 매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②

이처럼 선정자들은 피고가 정한 고정된 스케줄에 따라 피고가 지시한 수업 내용과 방법, 교구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 장소와 시간면에서 구속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강사들이 피고에게 출퇴근보고를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출퇴근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사들의 결근시 유치원 등이 피고에게 통지를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이 사건 교사규범도 해당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출퇴근 관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한 선정자들의 강사활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일반 기업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정도의 경직된 근태시간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강사업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부분

①

피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피고의 승인 없이 유치원 등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계약 도중 또는 계약종료 후 6월 이내에 피고의 거래처 및 유치원 등이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 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인·권유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 등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실제 위 강사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E의 각 부서, 팀별로 할당량을 정하여 유치원 등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을 이 사건 강사들에게 지시하였고, 마케팅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들에게는 따로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과를 독촉하였고(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교사 평가시 적용할 것임을 피고가 공지하기도 하였다), 위 강사들은 피고에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하여 유치원 등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강사들에게 유치원 등에 대한 미납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강사들의 노무에 필수적인 교보재와 도구는 피고가 소유하여 제공하는 것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교구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비용 중 일부를 강사들에게 분납시키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강사 교육에 따른 손실의 위험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몇몇 강사들이 강의에 필요한 물품 중 일부를 개인 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구매물품은 자체적으로 쉽게 조달가능한 부수적인 것에 한정되었다.

④

이 사건 강사들이 강의 외 잔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겸업을 하기도 하며, 스스로의 책임 아래 제3자로 하여금 대강을 하게 함이 일부 허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 외 시간의 활용 여부나 방법, 업무 대행의 방식 등은 피고가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제3자에 의한 대체 강의는 피고의 결재가 필요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강사들의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겸업 역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주로 서브강사(전문 체육 분야인 발레, 댄스 등을 교육하는 강사) 등 일부 강사들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사정들만 가지고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기타 판단 요소

①

일부 선정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하였지만, 종래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였던 선정자들의 업무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에 대한 녹취록(갑 제30호증)이나 관련 네이버 밴드의 공지사항(갑 제31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부가가치세 등 문제가 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피고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강사들의 확인서(을 제6, 7호증)는 근접한 시기에 정형화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②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선정자들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상당수 선정자들의 비밀번호 자체가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가 선정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다.

4.

퇴직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 직전의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휴업수당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12, 24, 28, 32, 33, 49, 50, 52, 69 내지 78호증, 을 제10, 42, 43, 46, 48, 49, 61, 89, 91,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정자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피고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별지 2 '최종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최종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C이 2017. 9.경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선정자 C의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선정자 J, K, G는 별지 3 '근로기간 시기' 기재 각 시점 이전에도 피고와 이 사건 각 사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선정자 J, K의 경우 별지 3 '근로기간 시기' 기재 각 시점 이전에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선정자 G의 경우 위 일시경에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문자메시지나 네이버 밴드 활동내역 및 급여내역이 확인되며, 원고가 위 별지 3 '근로기간 시기' 기재 각 시점부터를 근로시기로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의 근로기간 시기에 관한 위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적은 부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선정자 D이 대학생이어도 수업을 조절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자 D의 근로기간 시기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③

선정자 C의 경우, 급여내역(갑 제72호증의11)에 기재된 피고 또는 E의 입금 내역은 같은 달에도 여러 항목이 있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도 달라서<3>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급여명세서(을 제21호증)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다만 퇴직 직전의 코로나라는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선정자 C의 근로종기인 2020. 7. 31.부터 급여명세서가 제출된 이전 12개월 사이의 평균 임금 3,392,686원을 최종 3개월의 각 임금으로 계산한다.

④

선정자 D의 경우, 2020. 4.과 같은 해 5.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선정자 D이 퇴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2020. 5. 14.을 근로종기로 본다. 또한 퇴직 직전의 코로나라는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자 D의 2019. 6.부터 위 근로종기까지의 평균 임금 3,485,476원[= (4,316,000 + 4,272,000 + 4,224,000 + 3,928,391 + 4,286,000 + 4,226,000 + 4,224,000 + 4,076,000 + 4,703,000 + 3,570,320 + 0 + 0) ÷ 12개월]을 최종 3개월의 각 임금으로 계산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급여 내역(갑 제12호증)은 선정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자 계좌에서 자신 명의 다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돈으로, 선정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출강부 기재 금액과도 차이가 나서,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사규범 중 회계규범 제6조에 따르면, 선정자들 사업자계좌의 관리권은 피고에게 있었고, 이를 임의로 선정자들이 입·출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선정자들의 근로종기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근로시기에 대하여는 피고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재직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출강부 및 네이버 밴드 게시글 등을 보면, 선정자들이 별지 2 근로시기 및 종기 각 항목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가 선정자 C에게 4,178,500원, 선정자 I에게 5,918,638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박정현 박주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