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5. 선고 2020고단10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13.까지 목공일을 한 E의 2018. 11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