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5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D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0. 15.부터 2019. 12.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국적 : 몽골)의 2019. 12.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