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230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0고단1342)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