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0고단1342)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42,2020
판결선고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304』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4. 2.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120,000원을 당시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및 체불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34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인터넷 지입기사 중개사이트인 'G'에 '지입기사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지입기사로 일할 수 있다고 속여 중고화물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지입차량을 구매하면 일자리를 주겠다. 차량대금과 영업용번호판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일을 할 수 있고 임금은 월 1,200~1,300만원 정도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업용번호판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8. 22.경 84,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 K로부터 2018. 8. 18. 2,000,000원, 2018. 8. 22. 50,000,000원, 2018. 8. 23. 25,000,000원, 2018. 9. 1. 12,100,000원 등 합계 89,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지입기사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화물차량 및 영업용번호판을 매도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M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N, O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2017. 2.경 C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량과 운송기사를 제공받아 왔다. 위 계약에 의하면, C 측 화물운송기사들은 주 5회 이상 자동차부품을 음성 및 화성 공장 등으로 운송하고, 운송구간 1건당 월 630~700만원(비용 및 세금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P를 운영하는 Q은 2018. 7.경 피고인에게 'M에서 화성 생산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충주, 문막, 창원 등 노선으로 운송물량이 추가될 예정이다. 5톤 화물차 3대가 더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Q은, C와 P는 2017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당시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화물운송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또한 위 운송구간은 월 1,4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8.경 R를 운영하는 I에게 '화물차와 번호판, 일자리를 세팅해 놓을 테니 차주를 알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은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운행구간 창원~충주, 아산, 화성, 문막, 주 5일 근무, 차량 인수금 8,900만원, 월 1,200~1,350만원 무제, 순수입 750~770'이라는 등의 일자리 공고를 내었다.
피해자 J은,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8. 8. 22.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식 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구입하면 울산에서 충주로 물건을 운송하는 월대 1,200~1,300만원 일자리를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 J은 2018. 8. 22. 2012년식 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8,400만원에 전액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고, 같은 날 L와 기간 2018. 9. 4.~2019. 9. 3., 운송구간 구미-충주, 비용은 월 1,200만원(P 운반비용 지급 기준에 따름)으로 정하여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J은 2018. 9. 1. 영업용 번호판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을 인도받았다.
피해자 K는, 2018. 8. 22. R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입차량을 구매하면 창원-문막-충주 구간으로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 운송 납품하여 월대 1,300만원을 받는 일자리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K는 2018. 8. 22. R를 통해 2013년식 4.5톤 윙바디 메가트럭을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고, 2018. 9. 1.까지 위 차량 및 번호판 비용으로 8,91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K는 2018. 8. 22. L와 계약기간 2018. 9. 4.부터 2019. 9. 3.까지, 월대 1,300만원, 운송구간 창원-문막-충주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는 2018. 9. 1.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인도받았다.
Q은 그후 피고인에게 M 공장 증설작업이 늦어져 창원, 김해, 충주 등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Q은 이러한 사정은 본인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차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10. 23. 유류비, 지입료, 보험료 명목으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속여 지입차량을 구매하게 하였다면서 2018. 11. 9.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매수한 각 화물차량에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인도하였고, 각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 일자리를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화물차주 알선을 의뢰한 P의 원청업체 측 사정 변경으로 일자리 제공에 차질이 생겨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용번호판이나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범선윤
각주1)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후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판시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확정판결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