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2월 임금 4,512,500원과 연말정산금 1,309,280원, 2020. 3월 임금 4,512,500원, 금품 도합 10,33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