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12
판결선고
2021.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동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2.분 임금 1,931,6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F,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83,21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2,8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체불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류제조업을 하면서 2018. 12. 26.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분 임금 756,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근로자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732,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