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초기109,2019
판결선고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192]
피고인은 2018. 7.초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E와 영세유, 면세유, 과세유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세유는 아무 대리점이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 지사를 개설하여 영세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면 큰 마진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영세유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F 지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세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지사 이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12.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13. 주식회사 D G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하남시 C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구 I건물, J호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L의 법정진술
석유제품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10쪽), 본·지사 이행계약서(위 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자료 첨부)
녹취록(수사기록 2권 23쪽), 각 수사보고(E 담당자 통화보고, 수사기록 1권 45쪽, 58쪽)
[2020고단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2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2019고단319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세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지사 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을 당시 E로부터 전 유종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영세유를 취급하는 M그룹 소속 업체인 N의 직원으로부터 영세유의 공급거래를 승인받는 등 피해자에게 영세유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 6.경 O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E로부터 영세유, 면세유, 과세유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7.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가 그 지사를 설립·운영할 피해자에게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BC, 윤활유 등) 영세, 면세, 과세유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지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 3억 원의 일부인 1억 원을 받았다.
소위 "영세유"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E로부터 "E가 공급하는 전 유종(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기타 석유제품) 또는 E가 지정하는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E는 영세유에 대하여는 P 등과 같이 영세유 공급거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실적을 보유한 거래상대방과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선박연료공급업체로 등록하거나 영세유를 취급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세유를 취급할 만한 사업실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E의 영세유를 취급하는 N나 P에 영세유의 공급 가부를 타진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들 측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바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P의 직원인 L에게 영세유를 공급받을 업체로 D가 아닌 다른 업체를 소개하거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영세유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 그 단가를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E나 P로부터 직접 영세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나 P와 다른 업체 사이의 영세유 공급계약 또는 P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영세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시도 역시 결과적으로 모두 무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지사 이행계약 기간인 2년간 안정적으로 영세유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E 등으로부터 영세유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7.경 마치 정유사로부터 영세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본·지사 이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고, 2019. 7.경 퇴직한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1,50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