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2
판결선고
2021. 1. 28.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B 주식회사를 이직(離職)<1>하고, 2020.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4. 30.부터 2020. 8. 13.까지 총 106일의 기간에 대하여 위 센터에서 실업급여 6,953,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실업인정기간 중 2020. 5. 1.부터 2020. 8. 13.까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6,887,810원<2>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대장 및 피의자 배차확정 문자내역, 근로자 작성 근무내역, 사업장카드조회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처분사전통지서, 분할납부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고, 위 반환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현재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채성호
각주1)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참조
각주2) 공소장에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6,9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업급여로 받은 총액인 6,953,400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1일(2020. 4. 30.)에 해당하는 65,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887,810원(=총 수급액 6,953,400원-1일분 65,590원)만이 부정수급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로 이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