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06,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244,5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