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0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5월분 임금 일부 2,003,110원, 2020년 6월분 임금 3,049,610원, 2020년 7월분 임금 3,082,460원, 2020년 8월분 임금 3,105,980원, 2020년 9월분 임금 3,293,080원 등 합계 14,53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