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4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C 지사에서 2019. 9. 30.부터 2020. 4. 4.까지 근로자로 재직하고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580,000원, 2020. 3월 임금 960,000원, 2020. 4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