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육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8. 20.부터 2019. 9. 30.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9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소외 주식회사 C(대표자 : 피고인)가 D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사건(성남지원 2020가단 1928 사건)에서, D이 위 회사에게 2020. 8.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2020. 5. 8.까지 취하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화해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근로자인 D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