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교회의 담임목사로 종교단체(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부설 E에서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차량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69,200원, 연장근로수당 1,771,692원 합계 3,040,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