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76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9. 임금 1,813,340원 및 퇴직금 13,586,837원, 2015. 3. 8.

부터 2019. 10. 31.까지 E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9. 임금 1,590,830원, 2019. 10. 임금 2,900,000원, 2019. 11. 임금 1,122,580원 및 퇴직금 13,205,447원, 2018. 7. 11.부터 2019. 10. 2.까지 E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639,87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58,91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E 대표 I 사이에 식자재 납품대금 미납에 따른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뿐 E에 관한 영업양도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I 사이에 E에 관한 자산, 부채, 직원 급여 등의 문제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양도 대금도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영업양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

I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업양도 조건은 I이 관리자로 남아 있는 조건으로 양도금액을 받지 않았으며 양도금액은 6,000만 원(I은 E의 자산가치가 최소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되었고, E을 6,000만 원에 팔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정도를 받고 넘기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의 채권채무관계, 직원 급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었다. I은 피고인들로부터 영업양도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E의 영업권과 운영권은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승인 없이는 영업양도가 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과 I 사이에 E에 관한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영업양도에 따라 2019. 9.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F은 바로, 근로자 H은 2019. 10. 2. 퇴사하였고, 근로자 G는 한 달 정도 더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근로자들이 2019. 9. 30.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퇴사한 것은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I은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주장한 2019. 7. 17. 이후에도 E의 법인통장, 현금, 카드매출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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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19. 10. 14. 근로자 H에게 ‘사용자 A, E 대표이사’, ‘근로자 H’으로 하여 근로관계에 관한 채권채무를 600만 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H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원만히 합의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일 뿐 위 합의서만으로 피고인들과 I 사이에 E에 관한 영업양도와 고용승계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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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F은 2019. 7. 17. 이전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고 2019. 7. 31. 340만 원, 2019. 8. 30. 40만 원, 2019. 9. 4. 300만 원, 2019. 10. 1. 1,586,66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9. 7.분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G는 2019. 6. 19.부터 2019. 10. 31.까지 합계 5,613,410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분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근로자 H은 2019. 10. 14. 피고인 A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원과 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정산 금원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