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3. 15. 선고 2020고정9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차액 합계 2,185,22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