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3. 선고 2020고정9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