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36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