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2,75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원인을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 제기일인 2021. 5. 4.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1. 이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받아들인다.
판사 정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