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788,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D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0. 9.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비계 파이프 외측에 분진망 설치를 위하여 높이 2.5m 정도의 비계 파이프를 타고 분진 방지망을 고정시키던 중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4-10번 늑골 다발성 골절,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 좌측 흉부 관통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713,430원, 휴업급여 26,699,750원(요양기간 2021. 4. 16.까지), 장해급여 10,037,500원 합계 45,450,6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하도급인인 D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사인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인 D의 근로자로서 비계 파이프에 분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장소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추락 가능성이 높은 비계 파이프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장소의안전성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등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F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3세 2개월 11일, 국적 중국
소득
원고는 건설일용직 비계공 근로자임을 전제로 비계공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일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적용하여 원고의 가동연한 11년 9개월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액을 110,733,6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10,03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6,995,120원을 일실수입으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며,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국내 체류형태나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지속적으로 국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서 소득을 얻어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득은 일응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흉부외과)
호흡곤란 및 동통발생의 기능장해[맥브라이드 노농능력상실평가표 중 흉곽의 손상과 질병 I -B(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로 인한 감정일(2025. 7. 4.)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028. 7. 4.까지 장해율 20%
계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20. 9. 19.부터 2021. 4. 16.) 동안의 휴업급여 26,699,75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휴업급여가 위 기간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양기간 이후인 2021. 4. 17.부터 원고의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8. 7. 4.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46,878,038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에서 그에 대응하는 장해급여10,037,500원을 공제하면 36,840,538원(= 46,878,038원 - 10,037,50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계산: 25,788,376원(= 36,840,538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788,376원(= 재산상 손해액 25,788,37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