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90,538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18. 4.경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경영관리본부 내 외주/고객 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20. 4. 22.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20. 6. 29. 사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고사직 합의 및 관련 경위 등
원고는 2020.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개인경비에 급여 2개월분의 위로금을 가산하여 아래 각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권고사직 요청을 원고가 수용하고, 원고가 2020. 10. 31.자로 사직하며,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약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 합의는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0. 13.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 조건상의 금원에 대하여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20년 제460호).
피고는 2020. 10. 31.자로 원고를 사직처리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서 정한 각 금원을 그 약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위로금 등을 포함한 피보전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회 신청하여 2020. 11.경 및 2020.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타채7059, 7060, 7753호).
한편, 피고에 대하여 2013. 5. 8.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회생법원 2013회합85호) 2017. 8. 3.경 종결되었고, 위 회생절차에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가 분할 신설되었다. F는 2021. 2. 8.경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20나 2019782호 사건 승소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는 등의 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4개월분의 기본급 중 6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 회생절차 종결 등
피고에 대하여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어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21. 4. 14.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21. 9. 1. D이 C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4. 8. D과 C의 각 임기가 만료하였고, 2022. 4. 11. D이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각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순차 수계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미지급 급여, 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등 합계 127,793,123원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중 75,805,623원( = 기본급 4달분 중 40%에 해당하는 11,800,000원 + 자가보조비 1,800,000원 + 식대 1,192,000원 + 퇴직금 26,531,273원 + 학자보조금 16,801,200원 + 개인경비 2,931,150원 + 위로금 14,750,000원)을 시인하였다.
피고는 2022. 5.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75,805,6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22. 5. 26. 위 공탁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면서 이를 수령하였다.
위 1)항 기재 회생절차는 2022. 2. 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진 후, 2022. 7. 6. 종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편의상 이하에서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 및 소송수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기재한다).
피고 회사 정관 규정(갑 제12호증)
피고 회사 정관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2호증, 을 제1, 4, 5, 8, 9,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었는바,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권고사직일인 2020. 10. 31.까지 4개월분의 기본급 중 40%에 해당하는 11,800,800원(=7,375,500원×4×0.4)과 자가보조비 1,800,000원, 식대 1,192,000원의 합계액 14,7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권고사직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8,050,500원(= 기본급 7,375,00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1) ①항에서 본 14,792,800원에 퇴직금 26,531,273원을 더한 41,324,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8. 4. 16.부터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금전 지급 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는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21. 9.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하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지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먼저, 2020. 4. 22.까지 원고 지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0. 4. 22.까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8. 4. 16.에 승진할 때부터 위임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 정관 제36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피고 정관 제36조 제1항의 문언상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사로 승진할 당시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승진 사실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에서 위 임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 주장과 같은 조직개편안 결의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 회사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및 상근 임원 보수 지급규정이 존재하나, 위 각 규정들에는 ‘부상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보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 원고 직급이었던 ‘이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여기에 건강검진 상 혜택 등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2020. 4. 22.자 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가 있기까지의 원고의 지위가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2020. 4. 22. 등기이사 선임 이후 지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 을 제6, 8, 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4. 22.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0. 4. 22.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그에 따라 등기도 마쳐졌으며, 이후 원고는 2020. 5. 8.에 1번, 같은 달 25.에는 2번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2020. 6. 8.에도 ‘G와 B 간에 체결된 토지 우선매수권 및 개발권 일체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2020. 4. 22.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위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선임된 2020. 4. 22.자 주주총회에는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주주총회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그에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원고가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후 원고가 2020. 6. 29.에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체결한 것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였다거나, 근로자 지위로의 전환 등을 전제로 한 업무 변경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등기이사직 사임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다시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등기이사 선임 및 해임 후에도 경영관리본부장 H 및 사장, 대표이사의 순차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다른 임원들과 함께 여타 직원들과는 어느 정도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 왔던 점, F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등 상당히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스스로 2020. 12. 28.자 회생 사건 의견서에서 F 관리인으로서 I공제회를 상대로 한 부인의 소에서 승소로 이끌었음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 관계가 근로관계로 복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가 등기임원 및 일부 경영진을 제외한 재직자,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당시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이 포함되었으나, 위 같은 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의 용도로 이를 지급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근로자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는 하나, 그 가입내역을 보면 2017. 12. 31.까지의 기간과 2018. 1. 1.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는 원고의 지위가 재직중 변화하였음을 보여줄 뿐, 반드시 원고가 계속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 채권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채권 중 ① 권고사직일인 2020. 10. 31.까지 4개월분의 기본급 중 40%에 해당하는 11,800,800원(=7,375,500원×4×0.4)과 자가보조비 1,800,000원, 식대 1,192,000원의 합계액 14,79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② 권고사직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회생절차개시 이전일인 2021. 1. 4.까지 발생한 매월 8,050,500원(= 기본급 7,375,00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관계는 일별로 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추가로 구하는 26,531,273원의 퇴직금의 경우, 그중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2020. 4. 22.까지 발생분에 해당하는 22,662,420원(=2017년도분 5,531,270원 + 2018년도분 7,500,000원 + 2019년도분 7,354,170원 + 2020. 4. 22.까지의 일할계산분 2,276,980원)은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서 취득한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3,868,853원 부분의 퇴직금(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포함)은 원고가 수임인의 지위에서 취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예비적 청구 중 18,661,653원[= 위 가)항 ① 기재 14,792,800원 + 2020. 4. 23. 이후의 퇴직금분 3,868,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퇴직금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22,662,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지연손해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나)항 기재 퇴직금 22,662,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20. 11. 15.부터 회생절차개시 전날인 2021. 1. 4.까지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1. 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1. 5. 이후에 발생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2. 10. 11.자 2010마122 결정 등 참조).
당시 피고 공동관리인이었던 D, C이 2021. 9.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위 의사표시가 2021. 10. 1.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위 해지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고, 피고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이전까지, 회생절차개시 개시일 이후인 2021. 1. 6.부터 위 해지일까지의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 또는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회생절차개시 이후 위 해지일까지의 위임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가지는 급여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1. 1. 5.부터 2021. 10. 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는 채권 중 14,79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2020. 11. 1.부터 회생절차개시일 전날인 2021. 1. 4.까지 매월 8,050,500원(= 기본급 7,375,00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채권 중 18,661,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22,662,420원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회생절차개시 전날인 2021. 1. 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2020. 4. 22. 이후로 위임관계로 전환된 사실,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2021. 10. 1.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달리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유·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유·무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급여 상당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권고사직 합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기한인 2020. 10. 23.까지 미지급 급여 및 개인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무렵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서 정한 약정기한 이후인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할 당시에도 퇴직금과 위로금을 포함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들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제조건 성취에 따라 이미 소멸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한 것은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권고사직 합의상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둔 것이지,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이익의 포기 내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이처럼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효력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2020. 11. 1. 이후로도 지속되다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를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2021. 10. 1. 원고에게 도달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 5.부터 2021. 10. 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71,645,000원[= 2021. 1. 5.부터 2021. 9. 4.까지 8개월 분 64,400,000원(=8,050,000원×8개월) + 2021. 9. 5.부터 2021. 10. 1.까지 27일분 7,2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4. 22.자로 종료되었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이 22,662,4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퇴직금에 적용되어야 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6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5.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22. 5.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75,805,6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22. 5. 26. 위 공탁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면서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75,805,623원은 위 1), 2)항 기재 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75,805,623원은 위 2)항 기재 22,662,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즉 2021. 1. 5.부터 2022. 5. 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88,741원에 우선 충당되고, 변제의 이익이 많거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항 기재 퇴직금 채권 원본인 22,662,420원에 다음으로 충당되며, 남은 잔액인 51,254,462원이 1)항 기재 급여채권 71,645,000원에 충당되게 되므로, 결국 1)항 기재 급여채권은 20,390,538원만이 남게 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2021. 1. 5.부터 매월 8,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채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390,538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퇴직금 22,662,42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정주현 박건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