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5,682,492원, 원고 B에게 49,436,003원, 원고 C에게 46,736,626원, 원고 D에게 49,453,994원, 원고 E에게 47,636,303원, 원고 F에게 49,435,997원, 원고 G에게 49,228,5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I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대학교에서 교수나 부교수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4. 1. 1.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 보수규정(이하 ‘종 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과 개정 후 보수규정(이하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의 요지는 각 아래와 같다.
⑴ 종전 보수규정
⑵ 개정 보수규정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반 여부
⑴ 이사회의 의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9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원의 보수를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에서 교원의 보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위 규칙에 해당하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18. 제543회 이사회에 ‘보수지급기준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수지급기준 변경(안)’은 2014학년도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교직원보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보수지급기준 변경 (안)’ 심의 당시 개정 보수규정을 실질적으로 함께 심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후로도 피고가 개정 보수규정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⑵ 이사장의 승인
피고는 개정 보수규정은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였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은 ‘제규정의 개정 및 신설’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4. 1. 9. 위 조항에 따라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피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관 조항은 어디까지나 개정 또는 신설된 제규정의 ‘시행’에 관한 것으로 해당 제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사장이 정관에서 정한 제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개정 또는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내용과 배치되는 새로운 내용의 제규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론
개정 보수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피고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1>
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교직원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개정 보수규정은 종전 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교원의 봉급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여’ 또는 단순히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개정 보수규정이 시행된 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가 상당 부분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보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⑵ 2014. 1. 1. 동의
피고는 2014. 1. 1. 보수규정 개정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로부터 구두에 의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4. 1. 1. 교직 원보수규정을 개정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2>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2020. 8. 4. 동의(추인)
피고는 2020. 8. 4.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 개정 보수규정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2,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7. 8.경부터 2020. 7. 15.까지 전체 교직원 261명 중 231명에게 개정 보수규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 2020. 8.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체 교직원 261명 중 168명(64.4%)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교원과 직원의 자격 및 임용절차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정관에서도 교원에 관한 사항과 일반직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절로 나누어 임용, 신분보장, 징계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교직원보수규정에서도 각 보수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과 직원 사이에 인사이동 등 신분상 교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교원과 직원의 근로조건은 이원화되어 있어 교원에 관한 근로조건이 직원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개정 보수규정 중 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동의 주체는 직원들을 제외한 교원들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0. 8. 4. 서면동의의 교원 대상인원 187명에는 2014. 1. 1. 개정 보수규정 시행 이후 임용된 11명(J, K, L, M, N, O, P, Q, R, S, T)이 포함되어 있고, 동의인원 95명에는 위 11명 중 7명(J, K, L, M, N, O, P)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개정 보수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된 위 11명은 개정 보수규정이 적용될 뿐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 대상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들의 동의율은 50%[176명(= 187명 – 11명) 중 88명(= 95명 – 7명) 동의]로서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사회통념상 합리성
피고는, 등록금 수입 대비 교직원보수의 비중이 68.6%로 과다하여 자산매각 등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해왔음에도 오랜 기간 차입금 상환과 적립기금 부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생활관비 환불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2020. 7.경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교직원에게 설명하고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진 후 2020. 8. 4. 개정 보수규정에 관하여 교직원 과반수 이상인 64.4%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정 보수규정은 비록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임이 원칙이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범성이 인정되고, 이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그런데 ① 개정 보수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봉급,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액이 줄어들어 원고들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②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들에 대하여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등 보완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이 대학등록금 수입의 감소, 차입금 상환과 적립기금 부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생활관비 환불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으로 실질적인 보수가 감소되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한 개정임이 명백한 이상 교직원보수규정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 등을 근거로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⑸ 소결론
설령 개정 보수규정이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개정 보수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피고의 정관 제49조에 위반되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부터 2021. 2. 또는 2021. 5.까지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봉급 등의 합계액,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지급액 및 그 차액이 각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도 위 각 금액 및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5,682,492원, 원고 B에게 49,436,003원, 원고 C에게 46,736,626원, 원고 D에게 49,453,994원, 원고 E에게 47,636,303원, 원고 F에게 49,435,997원, 원고 G에게 49,228,5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강종선(재판장) 권슬기 임세준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6497
판결선고
2022. 4.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이 부분 판단은 개정 보수규정이 사립학교법 및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 부가적 판단이다.
각주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보수규정 중 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교원들만 그 동의의 주체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