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9. 선고 2021가합40682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634,041원, 원고 F에게 24,760,392원 및 그중 원고 A은 41,158,000원, 원고 F은 18,956,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5. 3.부터 각 2023.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4,849,516원, 원고 C에게 30,418,588원, 원고 D에게 9,818,211원, 원고 E에게 21,106,460원, 원고 H에게 16,567,6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3.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G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명칭 : J)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 부품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 A, B, E, G, H은 피고의 연구직 직원이고, 원고 C, D, F은 피고의 행정직 직원이다.

나.

성과연급제의 시행

1)

피고는 2008. 6.경 L노동조합 K지부와의 합의를 거쳐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 1. 1.부터 시행하였고, 2013. 1. 1.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2020. 3. 31.까지 시행된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피고는 2020. 4. 1.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을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서 만 58세 이상의 직원으로 변경하였다.

2)

2019. 3. 28. 개정된 '인사급여규정' 기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은 원, 선임, 책임 및 수석의 4단계 직급으로 나누어지고,<2>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직급은 1등급에서 18등급, 책임 직급은 1등급에서 51등급, 수석 직급은 1등급에서 3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은 직급별 역량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연급과 개인별 기여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변동연급을 지급받는다.

3)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들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 및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2013년부터는 책임 2역량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4)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요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등 차액 청구

1)

원고 A은 2018. 4.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9. 4.부터 각 2020. 3.까지 이 사건성과연급제를 적용받았다. 원고들은 직급이 수석임에도 위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책임 2등급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등과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1.경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들의 개인별 기여도 평가등급(인사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 등과 실제 지급한 임금 등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구체적인 변제공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한편,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은 2017년 A등급, 2018년 B+등급, 2019년 A등급이고, 원고들이 2018. 4.부터 2020. 3.까지 임금 등 산정 시 적용받은 개인별 기여도 평가등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인사평가요령

피고의 인사평가요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