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59,300원 및 그 중 별지1 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각 2022. 7. 10.까지는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2021. 7.분부터 2021. 10.분까지) 또는 해당 월의 지급기일(2021. 11.분부터 2022. 6.분까지)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위 지연손해금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2021. 7.분 및 2021. 10.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실제 지급일로부터, 2021. 8.분, 2021. 9.분 및 2021. 11.분부터 2022. 6.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2.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류봉근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