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52
판결선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8,84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E, L, M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9명이고, 체불한 금액 합계액도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