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22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 홍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744,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