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49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495,00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34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34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8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