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0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49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495,00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345,000원, 2019년도 5월분 임금 34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8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