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69
판결선고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21,144,289원과 퇴직금 9,748,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0,644원과 퇴직금 7,619,004원을 2020. 5. 30.까지 지급하기로 위 F과 합의하였음에도 그 기한 내에 위 금액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확약서
F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F)
퇴직금산정(E), 미지급내역 및 임금대장
이메일 및 증거자료 전달건, 이메일 1부, 급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