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71,2021
판결선고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471』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0. 6. 30.까지 서울 송파구 D 다가구주택 위생설비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2,090,000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25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미장 및 타일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폐기물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결과조회 출력물 2부
『2021고단62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입금 확인증, 문자메시지(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공사현장 사진 제출), 공사를 하기 위해 파헤쳐 놓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잘 시행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계약금 200만 원을 편취하고, 설비공사를 시행하며 고용한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특히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만 20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각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상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각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