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8. 선고 2021고정2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광주시 B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5,280,000원, D의 임금 3,565,000원, E의 임금 3,335,000원 등 합계 12,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